현재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등 신형 아이폰의 액정(디스플레이)이 소비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고장 또는 파손되더라도 수리나 부품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형 아이폰은 방수·방진(IP68 등급)을 위해 기기 연결부위를 특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스마트폰을 분해해 디스플레이를 수리·교체를 하려면 전용 장비가 필요한데, 아직 일선 서비스센터에는 이 장비가 보급되지 않았다.
애플이 공인한 국내 서비스 협력 업체 관계자는 "원래 신제품이 출시되면 수리 도구(장비·부품) 등도 (서비스센터로) 모두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런 게 없었다"고 했다. 신형 아이폰 수리 장비는 특수 접착제를 녹이는 열처리 장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인터넷 등에서는 장비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올라온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휴대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품질보증 기간 안에서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받은 뒤 제품을 교환해줘야 한다. 아이폰은 보증 기간이 1년으로, 류씨의 경우 애플이나 서비스센터에서 관련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리·교체 비용으로 전체 교환(리퍼)이 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리퍼 재고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애플은 완제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리퍼 재고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뭐 하루 이틀된 일도 아니고.. '이래도 사줄거야?' 말고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