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2023년 3월 31일부로 'STARFIELD' 상표권에 대해 제기된 이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받아들여,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관을
지정 및 해당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이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표권 출원인(제니맥스 미디어와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 상태임.
- 상표권 출원인(제니맥스 미디어와 그 대리인)은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을 담은 답변서(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이의 신청 관련된 향후 진행 일정 간략 요약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함(상표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하는 이의신청서, 제출된 증거자료, 답변서와 직권에 의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심사관합의체의 이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의 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상표 출원에 대하여 등록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함.
(이의 신청인은 이의 신청이 기각 될 경우 불복은 불가능하며 상표권 등록 후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해야 함)
- 심사관합의체의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상표 출원에 대하여 거절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함.
우리나라만 이름 바꿔서 낼 수도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