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이전하며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슈화된 클립보드 복사문제는 아닌것같고,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해외 이전해서 문제된걸로 보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조사했다고 하네요.
참고/링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0180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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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이전하며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슈화된 클립보드 복사문제는 아닌것같고,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해외 이전해서 문제된걸로 보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조사했다고 하네요.
근데도 앞으로 과징금 더 먹을 일만 벌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