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인트 사 수입제품인 AORUS THUNDER M7 제품을 사용중인데
제품에 문제가 생겨 용산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입고 수량은 2개로 한 제품은 메크로 마우스로 메크로 프로그램 가동이 안되는 불량이 있었고
다른 제품은 마우스 휠이 오작동 하는 문제인데 휠을 아래로 내리면
간헐적으로 페이지가 위로 올라가는 문제 였습니다.
메크로가 안되는 마우스는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 바로 교체 판정을 받았으나
휠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센터내에서 불량 확인이 안되 교체를 못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맡겨 놓고 가서 확인이 되면 교체고 그래도 확인이 안되면 AS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품 증상에 대해 동영상을 찍어와서 제출하겠다 하였습니다만
동영상은 참고만 할뿐 센터내에서 확인이 안되면 여전히 AS 불가 판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이씨현은 같은 기가바이트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로 AORUS 제품은 기가바이트 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제이씨현 기가바이트 제품 불량 동영상 촬영후 제출하고 AS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말을 해보았으나 안된다고 하더군요.
같은 기가바이트 제품인데 AS를 보내면 다 대만으로 보낼텐데 기준이 다른게 살짝 의아했습니다.
이건에 대해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겠냐 하고 묻자
제 3자가 볼수 있게끔 올리는건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칙을 소비자한테 적용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소보원에 물어 봤으나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더 자세한것은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 하라고 하더군요
사이버수사대는 연락을 해봤으나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다른날 문의를 해봐야겠고
동영상 촬영후 다시 소보원에 민원 제기를 해볼생각입니다.
동영상은 참고만 한다는 것까진 이해가 되지만, 회사에서 금지는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