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이상은 좋던싫던 발행 해야 하며
거부시는 20% 환급서비스(1회 50만이내 , 동일인 연간 200만 이하 ) 이용하시면 됩니다.
1회는 경고 2회차는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붙습니다.
현금물중에서는 카드 단말기 조차도 없는곳 인경우 홈텍스에서 등록해서라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연 2400 미만의 매출올린 사업자는 의무는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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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2386&ref=A
아 추가로 미발행 조건으로 추가 할인 등등 받아도 나중에 발행신청하면 발행 해줘야 합니다.
이를 거부해도 환급서비스+ 20%가산세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