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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리플 달았다가 지우고 따로 글로 씁니다.
청소년 술/담배 금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술/담배 못 하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 기본권 침해가 될까요 ?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악 정도로 인정하시겠죠.
게임을 자정부터 아침 6 시까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역시 건강 특히 육체적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 아닌가요 ? 술/담배 못 하게 하는 이유와 뭐가 그리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등의 방법이 있으니 실효성이 없다 ? 그래서 필요없다 한다면 도대체 어떤 법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
술/담배 못 하게 해도 할 애들은 다 하죠. 그렇다 해서 청소년 술/담배 금지가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해야 할까요 ?
게임 산업 발전 막는다고요 ? 술/담배 회사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괜찮나요 ? 게임 산업이 뭐 그리 신성한 산업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죠 ?
코흘리개들이 밤잠 못 자가면서 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아예 망해버리는 편이 좋을겁니다. 뭐 그리 허약한 산업이 다 있답니까 ?
16 세 이상인 사람들이 게임하는데 제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것을 자정부터 아침 6 시까지 금지하는 것이 왜 위헌 심사받아야 할만한 일인지도 좀 의아합니다.
몇 살 이하인 사람에게는 투표권도 안 주는 것은 심각한 인권/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
몇 살 이하인 사람들의 성생활을 막는 것은 심각한 인권/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
그 외에도 청소년들에게 제약주는 것이 한 둘인가요 ? 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태클이 없는지도 신기할 노릇입니다.
고등학생 포함 성인들이 더 좋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무조건 게임 산업 발전 저해할 어떤 것도 용납 안 된다인가요 ?
수출액은 영화(96억원·140.6%↑), 음악(693억원·136.1%↑), 출판(1153억원·57.2%↑), 게임(7426억원· 48.8%↑) 등이 높은 성과를 거뒀다.
(12년 4월자 인터넷 뉴스 내용중에 발췌 한겁니다. http://mone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007166&ctg=1105)
정리 해볼까요?
영화 96억, 음악 693억, 출판(도서) 1153억, "게임 7426억"
영화, 음악, 출판 총합 1942억. 게임 7426억
한류 열풍이라고 있는 영화와 음악, 하나 빠진 드라마 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봤자 입니다.
게임혼자 벌어들이는 외화 차이가 3배가 넘어갑니다. 드라마가 들어와도 얼마나 차이 날까요?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한류 주장하면서 TV에서 소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외화를 왕창 벌어오구 있는
콘텐츠는 게임입니다.
글쓰신 내용처럼 신성한 대우는 못하더라도 대우는 해줘야 하는 산업 아닌가요?
게임 셧다운제. 이건 단순히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서 국가로 떠 넘기는 책임회피 밖에 되지 않습니다.
2. 투표권 및 기타 민법상 기본권의 제약은 민법상 행위의 주체 여부와 관련된 것이지, 셧다운제처럼 단순히 금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3. 성생활 안 막습니다.
정확히는 게임규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죠.
개인사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게임을 오히려 부모랑 함께 즐기면서 건전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부모님과 자식이 맞담배를 피지는 않죠?...^^)
게임산업축소.
이건 글쓴분께서 생각하신것과는 다른쪽의 저해입니다.
규제를 함으로서 이용자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이로 인한 부대비용과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까지도 추가로 걷어갑니다.
또한 이런 절차들로 인해서 출시일정이나 규모도 문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왠만한 덩치의 회사가 아닌이상은 점점 진입하기도 힘들어지죠.
글찮아도 진입하기 힘든데 말이죠.
술 담배와 같다고 기본 가정을 하는데 왜 같다고 가정했는지부터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다르다는 걸 알겁니다
암유발매커니즘이 밝혀졌던가요? 중독 매커니즘이 밝혀졌던가요?
술담배는 Yes 게임은 No 입니다.
No인 상황에 Yes라고 판단하고 법을 재단하는 것은(물론 이미 합헌이라고 나와버렸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재단가능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게 걱정되는 거지요
어짜피 전 미성년도 아니라 해당 법에 영향을 받진 않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제 뒷통수 칠 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면'권'은 권리입니다. 권리라는거는 의지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거지요. 이걸 법적으로 강제하면 그건 더이상 수면권이 아니라 수면 의무라고 불러야 합니다.
수면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면, 그시간에 전국의 모든 학원이나 텔레비전, 청소년 핸드폰도 셧다운 시키는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게임은 아직까지는 글쌔요....
물론 많이하면 나쁜 건 맞지만 그건 대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현재 중3으로써 수면권을 말하자면...다소 일반화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자는데 대부분 많이 잔다고 부러워 하더군요...실제로 학원 다니는 또래들은 숙제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하면 이미 10시...
거기에 추가로 공부하면 새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면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면권 이야기를 하려면 과도한 공부부터 좀 줄여주세요...
만약 성인들까지 셧다운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때 저도 우리도 강경하게 경계해서 맞서야겠네요.
- 그렇게 안하게 하고도 발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게 누구입니까?"
아이들에게 충분한 여가시간을 주지 않고 더 높은 등급의 대학을 가게 공부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이러한 점에서 보면셧다운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법익의 균형성보다는 수단의 정당성이 엉망이라서 그렇겠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겠다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법익의 균형성? 아이들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니까 우선시 될 수 잇겠죠.피해의 최소성 또한 문제가 되긴하지만 일단 나이 제한으로 만족한다 치면 이 방안을 왜 나라에서 법률로 지정했느냐가 문제인거죠.기본권의 침해하는 법률 제정의 조건중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위헌이라고 볼수 있다는 나라에서 수단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법률이라면 논란이 되어야는게 맞죠.
이번에 합헌이란 판결이 나긴했지만 (아직 주문을 못읽어서 어떤 판단하에 그런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이 법률은 논란이 길게 갈거에요. 피해의 최소성도 애매하고 수단의 정당성도 납득하기 힘든 사람도 많을거니까요.
대안이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제한과 규제를 거는 건 납득하기 쉬운 사람이 있을까싶기도하고 그걸 법률로써 규정해서가면서 나선다는건 굉장히 납득이 힘든 일이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글에서 쓰신 비유는 좀 무리한 비유같네요. 비유법이 의사를 표명하고 이해시키는데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문제에 확고한 답이 있는걸 비유하면 이해를 시키기보단 의도를 왜곡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만이 옳다고 이미 단정을 지었다면, 이런 글은 의미가 없는겁니다.
기분 좋게 기글 보고, 하루 마무리 하러 들어왔더니...이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