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642639&sc=30000001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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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느분 글처럼 콘솔 게임기 시장이 활성화될지도...


물론 그것보다 주민번호 도용이 더 활성화될 것 같긴 하지만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