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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642639&sc=30000001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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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느분 글처럼 콘솔 게임기 시장이 활성화될지도...
물론 그것보다 주민번호 도용이 더 활성화될 것 같긴 하지만요-_-
2014.04.24 16:11:04
그냥 it쪽에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이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법안이라고 볼 법안이라
전 오늘 당연히 위헌판결이 나올줄 알았거든요
일단 자세한 판결문을 찾고 있는데 뉴스가 뜬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안 보이네요
전 오늘 당연히 위헌판결이 나올줄 알았거든요
일단 자세한 판결문을 찾고 있는데 뉴스가 뜬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안 보이네요
2014.04.24 16:27:10
도대체 뭐하는 동네길레 기본권을 어리다고 걍 넘기남... 아마 제 상식과는 다른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가봅니다. -_-;;
근데 셧다운을 시행할거면 어쨌든 나이 인증 수단으로 편하게 민번을 뽑던가 카드를 찍던가 하는 신원조회가 들어가야 할건데,
이거 구축하는 비용을 정부가 아마 내...주지는 않을꺼고 아마 쪼맨한 게임사가 털리면 개인정보 털렸다고 또 잠깐 푸닥꺼리 한번 할듯요. 뭐, 사용자나 퍼블리셔의 보안의식 부재 뭐 이런걸로 뉴스 나오고 치울듯.
근데 셧다운을 시행할거면 어쨌든 나이 인증 수단으로 편하게 민번을 뽑던가 카드를 찍던가 하는 신원조회가 들어가야 할건데,
이거 구축하는 비용을 정부가 아마 내...주지는 않을꺼고 아마 쪼맨한 게임사가 털리면 개인정보 털렸다고 또 잠깐 푸닥꺼리 한번 할듯요. 뭐, 사용자나 퍼블리셔의 보안의식 부재 뭐 이런걸로 뉴스 나오고 치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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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없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