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2년 정도나 일정 기간은 꼭 쓰겠다고 약속하는 걸 '약정'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 그 대가로 보통 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KT 계열사 직원들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상품권 수억 원 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8억 원 정도 됩니다. 고객 한명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액수를 감안하면, 적어도 고객 수천 명의 명의가 도용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조회당한 고객이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KT측 모두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좁니다.
KT 측은 "일부 직원이 회사 자산을 편취한 개인 비위 사건이고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객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꼭 고객 정보가 밖으로 돌아다녀야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명의 도용이 된 시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거 아닐까요?
역시 고객을 터는 KT
t털자
이게 사실이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