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을 뚫었다길래 뭔소린가 했더니 "A 씨는 업무용 PC와 집에 있는 개인 PC를 몰래 연결해 일과 중에 수시로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 정보 보안상 온라인 게임이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접속할 수 없자, 특정 원격 제어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공공 보안망을 뚫었습니다."네요.
그러니까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써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한 거. 물론 인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잘못된 일이고, 그 이유가 고작 게임이라니 당장 파면 안시키고 고작 견책이냐 소리가 나오지만, 그거하곤 별개로...
[박아롱/변호사 : "프로그램의 보안상 허점을 뚫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던 해킹 장치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변호사님이나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은 컴퓨터 같은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