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부터 16세 미만 호주인은 SNS를 쓸 수 없게 됩니다. SNS의 최소 연령을 지정하는 온라인 안정 개정법안 2024가 채택됐거든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여기에 영향을 받는 SNS는 스냅챗,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틱톡, X 등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올해 3월부터 14~15세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만약 한국에서도 비슷한거 하면 기글 같은 사이트에서도 강제 본인 확인/연령 확인 절차를 넣어야하려나요? 여긴 사이트지 SNS가 아니라고 하면 되려나?
2028년 11월에 개정된 --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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