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폰 가입자의 월 데이터 제공량이 남아있는데도 완전히 소진됐다고 잘못 파악하고, 데이터 속도를 제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KT는 '과금 솔루션을 바꾸면서 발생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9월 요금 부과 내역에서 피해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7196?sid=105
실제 유족은 어머니 사망 후 2개월 뒤, KT 측에 서울 집 유선전화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 상담원은 '전북 정읍 집에도 유선 전화가 있는데, 서울 집 인터넷·TV와 묶어서 가입해 두면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유족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KT가 '할인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오면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