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종합)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 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가 9월 10일 결정했습니다.
기사 본문에서는 한 달 후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여러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통해 자구안이 나오지 않자 개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산하면 돈 떼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