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5세대(5G) 이동통신 과장광고를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20Gbps급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에 대한 통신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최초 제재며, 과징금 또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통 3사는 공정위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고 의결서 수령 후 대응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속도가 2021년 3사 평균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봤다.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도 지적했다.
여전히 5g 음영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