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현지 규제에 부합하고자 자산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중단한다고 밝힌 서비스는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P2P(개인 대 개인)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본격 적용되는 다음 달 24일 이후에도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할 것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기준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조건 가운데 '개인정보 보관 장소'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며 "바이낸스 같은 해외 기반 거래소는 ISMS 인증부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