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수용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의 60%를 초과해 지배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그는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치 페이스북이 독점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법원이 그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보즈버그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30일 안에 근거를 보강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즈버그 판사는 또 다른 소송도 기각했다. 주 검찰총장들은 페이스북이 2012년 사진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2014년 메신저 앱인 왓츠앱을 각각 인수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없애버리고 시장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보즈버그 판사는 소송이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