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적 없는 여가부 카톡 알림 https://gigglehd.com/gg/8863757 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세금 나왔으니 내라는 소린데, 그걸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카카오페이 내문서함에 가면 이렇게 뜹니다. 처음 열면 나오는 안내 화면이죠. 그 말인즉 저는 카카오페이 내 문서함을 쓰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소립니다.
고객센터에서 내문서함을 보면 이렇게 자기네 멋대로 보낸 문서들이 주욱 쌓여있죠.
나는 동의한 적도 없는 수단으로 보내놓고, 자기네들은 통보를 했으니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하겠죠?
고객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을 보니 '신청/동의한 적 없는 문서 발송'에 대해서는 철회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대신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 2대면 가장 최근에 본인 인증을 받은 걸로 보내겠다고요. 그렇다면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핸드폰을 2대 굴리는 사람은 개인용 폰으로 카톡 문서가 멋대로 갈 수도 있겠군요.
우편이나 이메일이 한물 갔으니 새롭고 돈 덜 드는 방식으로 보내겠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국가 기간 통신망처럼 쓰겠다면 대놓고 발표를 하던가, 아니면 동의한 사람 한정으로만 보내던가 해야죠.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반갑네요.
작년 제 글에도 있지만 못보신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런짓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0285#0000
제44조 (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공문서로 받고자하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공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5. 그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ㆍ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자로 보내도 되는건 맞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을 건지도 정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