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3월~2018년 10월까지 47회에 걸쳐 B씨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기계 관련 저널 연재글을 허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무단 도용 과정에서 연재글에 원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고 일부 내용은 임의로 내용을 덧붙이거나 구성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글 글 불펌이야 하루이틀 보는 게 아니지만, 악질적으로 퍼가는 건 이 판결을 참고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