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최근 시크릿 모드의 데이터 수집 관련 면책 조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시크릿 모드로 전환해도 방문 기록, 다운로드, 북마크가 저장되며,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합니다.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를 써도 사용자 추적이 가능하다며 구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은 50억 달러에 합의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추가한 듯 합니다.
참고/링크 | https://mspoweruser.com/google-updates-c...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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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최근 시크릿 모드의 데이터 수집 관련 면책 조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시크릿 모드로 전환해도 방문 기록, 다운로드, 북마크가 저장되며,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합니다.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를 써도 사용자 추적이 가능하다며 구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은 50억 달러에 합의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추가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