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보도입니다.
과기정통부가 NR 요금제 실질 인하 방안 검토 중, 제4 이동통신사도 금년 내 선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NR 속도 관련 허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 책임을 물어 대규모 과징금 부과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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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는 통신3사를 상대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를 기원합니다. 28 GHz 망 구축되는 모습 보면, 그리고 국내에는 단말 출시조차 되지 않았으니 저 속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