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의 개인적 편의를 위하여, 물리 SIM은 pSIM으로 서술하겠습니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1일)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에서 e심(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e심은 유심과 마찬가지로 단말기를 쓰는 사용자와 이통사 회선을 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조그만 카드 모양으로 된 칩을 스마트폰에 삽입하는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아 쓰는 방식입니다.
e심은 발급 비용도 2천750원으로 기존 유심의 구매 비용인 7천700원보다 쌉니다.
(중략)
또 대포폰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하나의 단말기에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로 온라인으로 개통하는 알뜰폰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고, 통신사 간 경쟁 촉진, 심 비용 부담 완화로 가계통신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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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말 1명의? 아니 내 기기에 타인 명의 회선 쓰는 게 뭐가 어때서? 이 규제 때문에 법인명의 pSIM+개인명의 eSIM 사용이 안 되어 매우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법인 명의 회선은 기본적으로 본인인증도 안 된다면서.
본인명의 eSIM+타인명의 pSIM 사용하더라도 전산에 다 기록이 되지 않나요? 아직은 대부분 이동통신사에서 단말 구입할 것이니 추적이 오히려 쉬워질 수 있고요. 황당한데요.
본인명의 eSIM+가족명의 (OPMD) pSIM 차단을 위해 만든 명분이 아닐지...
보유 중인 단말 하나가 pSIM만 사용 가능하고 왜인지 eSIM이 막혀 있던데, 덕분에 미련을 완전히 접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 안 되었네요. 역시 뭐든 등록 안 하고 쓰는 게 제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