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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분들이 아래 메일 받으셨을텐데요 (뉴스에도 나왔으니)

세금정보 등록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에 30% 만 공제하지만

등록한하고 그냥 놔두면 전체소득에 24%까지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하 메일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말(이르면 2021년 6월)부터 Google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 대상인 크리에이터분들에게는 정확한 공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이후 몇 주 동안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Google에서 귀하의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시라는 이메일이 발송될 것입니다. 애드센스의 온라인 세금 도구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련의 질문을 통해 미국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준비해야 할 세금 정보 목록은 고객센터를 참조하세요.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Google은 미국 국세법 제3장에 의거해 미국 외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YouTube 수입이 미국 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된다고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수입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Google이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세금 정보를 제출하시면 애드센스의 미국 월별 수입(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을 통해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창출한 수익)에만 미국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세율이 더 높은 개별 예비 원천징수세율(전 세계 총 수입의 24%)로 기본 설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추산하려면 이 안내를 따르세요. 
 

감사합니다.
YouTub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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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록키베어 2021.03.10 18:41
    꼭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세금 징수 법은 미국인에 의해 생긴 수익금에만 징수를 하고 미국 외 지역에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미 연방세 법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인의 구독자 및 시청자에 의해서 생긴 수익만 10% 챙겨가며 블로그나 애드센스 유저는 원천징수세 0% 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유튜브 및 기타 저작권에 한해서는 미국인에 의해 생긴 수익금의 10% 징수 할 의무가 있으며 미 연방세 제 3조에 의거하여 동의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인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 연방 정부는 수익의 30% 를 추징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미국 지역의 IP 를 차단하거나 미국인에 의해 수익이 발생 할 일이 없다고 확신되는 경우 "조세조약" 에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https://lunacellstone.tistory.com/107
  • profile
    title: AI아즈텍      dc20535 2021.03.10 19:32
    등록 안하면 미국 뿐 아니라 전체 수익의 최대24%를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데도요?
  • ?
    록키베어 2021.03.10 20:18
    등록 안하면... 이 아니라 미국인으로 인해 생긴 수익이 없다면 안해셔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인으로 인해 수익이 생겼고 징수 동의서에 작성 안할 시 최대 30% 추징 하겠다는 겁니다.

    징수랑 추징 뜻아시죠? 징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겠다는거고 추징은 강제로 뺏어가겠단 뜻입니다.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라 마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미국인 시청자나 구독자로 인해 수익 발생 할 것 같지 않으면 등록 안해도 돼 ㅇㅇ 근데 만약에 생기면 각오하라잉" 이 뜻입니다.

    애초에 필수로 해야된다면 선택지에 "예" "아니오" 선택지를 만들리가 없겠죠.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예"로 만들어서 전부 다 동의하면 되지 왜 굳이 "아니오" 선택지까지 만들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인으로 인해 생긴 수익을 왜 미국이 가져가나요;; 한국 국세청이 가져가야지.

    저걸 필수적으로 다 걷어가겠다 하면 한국 국세청에도 신고한 사람은 "이중 과세" 로 둘 다 세금을 내야 할 판입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생긴 수익은 미국은 신경 안씁니다. "미국인" 으로 인해 생긴 수익만 자기들이 챙겨가겠단 뜻입니다.

    다시 한번 뉴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셔요
  • profile
    title: AI아즈텍      dc20535 2021.03.10 20:23
    미국이 한국인으로 인해 생긴 수익을 왜 가져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미국회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가져가는지 여부는 둘째치고 굳이 신고를 안할 이유는 없죠.
    신고를 하고 말고는 자유이지만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안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하는 게 나으니까요.
  • ?
    록키베어 2021.03.10 20:37
    어차피 미국 회사란개 아니라 이번 미 의회에서 발의된 법 조항 미국 국세법 제 3조는

    미국 국세법 3장 때문. 이 법은 미국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 에게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가 세금 정보를 수집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내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이 있으면 빠르면 올 6월부터 구글이 세금을 공제하는 것. 이라 적혀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 시청자나 구독자로 인해 수익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굳이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는건 강제성이 명확하므로 자유성에 어긋납니다. 공산주의 아니죠? 민주주의답게 우리에게 자유권을 준다는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신상이 미 국무부와 국세청 리스트에 등록될터인데 난 미국인으로 인한 수익금도 없는데 왜 굳이 미 정부에다 신상을 넘기겠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미국 회사니깐 세금을 걷어가게 만들겠는데 이제 왜 굳이와서 법 까지 발의해서 이제 걷겠습니까.
  • ?
    록키베어 2021.03.10 20:49
    수정할게요. 법 조항을 유심히 번역해서 읽어보니 미국 시청자나 구독자로부터 수익이 없어도 무조건 세금 징수서에 작성해야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법 조항이 그렇게 매겨져있네요.

    구글은 유튜브 애드센스 등 한명도 빠짐없이 전원 제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 profile
    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1.03.10 23:31
    IRS에서 따로 번호 발급 안 받으면 그냥 안하는 거랑 똑같이 적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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