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실태점검 결과 3개 앱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