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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소프트웨어 : 윈도우즈, 리눅스, 기타 운영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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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난지구 https://gigglehd.com/gg/4961347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조회 수 674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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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상 회선 장애처리를 많이 하다보니 가정용 인터넷에서도 예민해지네요

 

우선 작년 KT 아현지사 사고로 인해 일괄배상 받으셨던 분들은 제외 하고자 합니다 KT에서 한달요금으로 퉁친다고 했으니 일반적인 계산법은 아니라 제외로 두고하려구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금요일 저녁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구요

 

image.png

 

인터넷 모뎀의 LED 상태에서 이미 인터넷쪽이 off인 상태 즉 스위치를 빼고 pc를 연결해도 ip를 못불러와서 통신이 안되는건 똑같습니다 그치만 모뎀 리셋하면 복구될수도 있을줄 알고 그냥 잠들었죠(실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모뎀리부팅,UTP재연결 해보았지만 상태는 똑같아 고장신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 요청할법한 초기 고객조치를 다한뒤라 신고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통신사에서도 건물내 장비에서 모뎀까지 신호가 없는것을 확인했고 월요일 오후 4시로 엔지니어 내방을 약속 잡았습니다

 

그렇게 유선인터넷 안되는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손해배상은 되는지 궁금하더군요 상담해보니 장애신고한 당일 25일,장애 진행중인 26일, 장애복구 예정인 27일의 3일치 요금을 손해배상해준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상담을 종료 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찾아보니 조금 다르더군요

아래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입니다

 

제31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
(그 전 회사가 안 경우 알게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비즈광랜 요금상품은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
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
다.(수정)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
3.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
용) 청구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 이 경우 이
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수정)

 

장애처리부서에 확인해보니 장애 신고한 시간은 25일 오전 10시경이고 이미 하루가 지난 상황이니 배상 자체를 해주는것은 맞습니다 궁금한건 금액 부분인데 최소 장애난 시간*6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하는데 27일 오후 4시에 복구된다 가정해도 장애로 인한 다운 시간이 54시간이고 배상액은 324시간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데 배상해 준다는 금액은 3일치 사용요금인 72시간 밖에 안되죠 4배나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배상 받아보신분들은 어떤 셈법을 적용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profile
    낄낄 2019.05.26 15:53
    약관이 이런데 왜 책정이 그러냐고 따지셔야 합니다. 알아서 챙겨주는 애들은 아니니까요.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9.05.26 17:38
    통화해보니 약관상 손해배상은 망장애시에 해당되는 것이지 개별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군요 그래서 약관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지정하지는 않는것 같다고 하니 약관은 망장애시 보상방안이고 개별장애는 원래 보상하라는 약관이 없고 그냥 해주는 것이라고 무한 반복해서 상담하네요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19.05.26 16:11
    약간 다른경우이긴 했지만 예전에 KT 인터넷을 사용할적에 보상을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새벽시간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서 알아보니 예정된 선로 공사 작업 때문에 그런거더라구요

    그래서 약관을 찾아보니 공사가 예정일때는 그 영향을 받는 가입자에게 공지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따지니까 결국 해당 시간 접속 못한거 만큼 요금에서 빼주더군요.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9.05.26 17:41
    통신 3사약관 내용이 비슷할꺼라 생각합니다 시간*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로 보상협의 한다는 약관이 무색하군요
  • profile
    하드매냐 2019.05.26 17:31
    저도 받아본적있는데 일주일 사용못한것 딱 일주일만 요금 보상 해주더군요. 원인은 회선작업을 이상하게해서 제 메인으로 오는 회선이 공유되어있던가 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안나오는 정도였었습니다.
  • ?
    로리링 2019.05.26 18:17
    그냥 고객센터에 계속 전화하시면 일단 사유는되니 뭐라도 해주긴할겁니다.
    단 개인고객 인터넷서비스는 무슨 거창한보상도 안될뿐더러 저 약관을 토대로 이야기하셔도
    자기내들 내부기준이나 방침? 콜센터에서 1차로하는게 잇다보니 거기기준으로 먼저보상이야기가나오겟죠 내부처리고
    내부처리로 만족못하시면 위 약관기준대로 받으시려면 법적으로 하셔야하지안을까요?
    법무팀에서 아마 대응할꺼고 그래도 보상은 입증하신만큼?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귀찮아져서그렇지.
    개인입장에서 1만원에서 3만원내고 일일이 신꼉써주고 보호받기는 원하지만
    일일이 공지주고 작업하거나 장애애 대처 해주는게 생각해보면 불간능 하다는걸 꺠닳으실겁니다.
    그러면 사업하지말아야지 하면 사업할놈도 없고 이미 전부 합법적 틀내에서 어느정도 준수하면서 사업하는 관리되는
    사업자들 뿐인걸 아실껍니다 관리주체랑 주객전도를 자주해서그렇지.?

    뭘해도 그냥 콜센터에서 대응해주는걸로 어느정도 타협보시는게 신경 덜쓰고 덜스트레스받고 하실껍니다.
    시간은 끌면 끌수록 본인 시간만 버리시는거구요. 아난절대 승복못해 해도 결과는 비슷하실꺼같아요.
    결국 통신사가 열받는게아니라 통신사 하도급같은 계열사 콜센터 민원팀장이랑 서로 스트레스받겟죠
    본사직원이라고 칭하는사람도 보통은 본사도아니고 계열사 파리목숨들이고. 계열사가 계열사취급도 못받는거 아시죠?
    애초에 구조가 잘못됫습니다.
    구조는 정상적으로 본사 -> 계열사 분리로 위탁되서 경영되는데
    위탁된곳이 사실상 독립적인 자율성을 인정받기 힘들고 본사에서 굉장히 푸쉬하는게 있는데다.
    문제가 생기는게 계열사에서 하는게 맞긴한데 자율성이 떨어져서 본사 눈치보고. 본사가 샌드백 해야할것까지
    본인들 선에서 정리해야한단느 강박관념이 굉장한데 결과적으로 샌드백역활만 하는거죠 정상적보상은 받지도못하고

    저는 대규모장애 아닌이상 뭔가 공지는커녕 보상은 못받고
    속도 안나오는거는 아파트랑 주변장비까지 싹다교체시킨적은잇네요.
    저는 콜센터 전화해서 시끄럽게하면 뭐라도 해주는건 알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싶어서요
    그냥 1~2만원에 회선여러대 500메가급 쓰는걸로 만족하고있습니다. 타국비교 하던 안하던
    어짜피 이사업자들은 유선개인고객은 사업해봐짜 돈도안되요 다른거하면서 겸사겸사하는거지 수익성도 그렇고
    약관이야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되서 만들엇겟습니까? 개인고객용 약관인데 약관 제작에 관여한사람들도
    권한이 어느정도엿을지 회사 법무팀에서 지원받아서 어느정도해서 받앗을지 생각해보면 깐깐하게 된건아니라고 보니
    그냥 사실상 반쯤장식이죠뭐 개인고객이그렇져머. 저도 대기업상대로 금전적인거말고 다른걸로 약관들먹여서
    전부를 받아본적이 없어요 뭐를 건의나 이의나 제기해서 약관에 확실히 명시되잇엇지만 그증거도 다첨부햇지만
    확실하게 그만큼전부 이뤄본적이없네요. 개인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본인만짜증나요

    뭐 본인건에서 기사가 잘못하던 전산에서 상담원이 실수햇던 하면 그부분은 확실히 받는다처도 다른장애는 좀애매한거같아요
    거기다 저는뭐 상담원이 실수해서 금전적 손해가 크게발생한것도아니고 기사가 작업해서 기사자체가 큰문제가 잇는게 아닌이상
    그러려니합니다 사람이니 실수도하고 뭐하는거겟져.만약 내건이아니더라도 다른데서 전봇대공사나 하다가 실수낫다고 다같이 뭐라고하고
    그거 다보상하라고해서 보상금조나가면 그기사가 본사에서 압박받아 뭐알바던 계약하청이던 그렇겟지만 그사람에게 뭐라하면 뭐하겟습니까
    분노가 본사로가야하는데 하청직원하나만 불쌍해지는거지. 분노는 방통위나 국민신문고 통해서 본사에 허위광고나 약관위반으로 신고해주세요
    이미지나 깍으려면 깍지 뭐다른걸 개인이 할수있겟습니까.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9.05.26 18:28
    이게 정확한거 같습니다 약관대로 받아내려면 받아낼순 있겠지만 귀찮아 지겠죠 약관 해석의 차이긴 한데 조금더 명확했으면 하긴 합니다
  • ?
    테브리오 2019.05.26 19:22
    구조적으로 뭔가 통신사에게 직접적으로 클레임 걸 수 없는 구조가 소비자를 피곤하기 만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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