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특성상 회선 장애처리를 많이 하다보니 가정용 인터넷에서도 예민해지네요
우선 작년 KT 아현지사 사고로 인해 일괄배상 받으셨던 분들은 제외 하고자 합니다 KT에서 한달요금으로 퉁친다고 했으니 일반적인 계산법은 아니라 제외로 두고하려구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금요일 저녁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구요
인터넷 모뎀의 LED 상태에서 이미 인터넷쪽이 off인 상태 즉 스위치를 빼고 pc를 연결해도 ip를 못불러와서 통신이 안되는건 똑같습니다 그치만 모뎀 리셋하면 복구될수도 있을줄 알고 그냥 잠들었죠(실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모뎀리부팅,UTP재연결 해보았지만 상태는 똑같아 고장신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 요청할법한 초기 고객조치를 다한뒤라 신고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통신사에서도 건물내 장비에서 모뎀까지 신호가 없는것을 확인했고 월요일 오후 4시로 엔지니어 내방을 약속 잡았습니다
그렇게 유선인터넷 안되는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손해배상은 되는지 궁금하더군요 상담해보니 장애신고한 당일 25일,장애 진행중인 26일, 장애복구 예정인 27일의 3일치 요금을 손해배상해준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상담을 종료 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찾아보니 조금 다르더군요
아래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입니다
제31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
(그 전 회사가 안 경우 알게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비즈광랜 요금상품은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
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
다.(수정)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
3.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
용) 청구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
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수정)
장애처리부서에 확인해보니 장애 신고한 시간은 25일 오전 10시경이고 이미 하루가 지난 상황이니 배상 자체를 해주는것은 맞습니다 궁금한건 금액 부분인데 최소 장애난 시간*6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하는데 27일 오후 4시에 복구된다 가정해도 장애로 인한 다운 시간이 54시간이고 배상액은 324시간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데 배상해 준다는 금액은 3일치 사용요금인 72시간 밖에 안되죠 4배나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배상 받아보신분들은 어떤 셈법을 적용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