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케어 플러스' 상품에 애플이 부당하게 적용한 부가세를 가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법 면제 대상이지만, 애플은 2019년 9월 국내에 애플케어 플러스 출시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 판매가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가 결합된 형태로, 기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부당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단말 보험 상품(T All케어플러스)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은 이용 요금에 면세 항목인 보험료와 부가세가 포함되는 서비스 요금을 구분해 명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항목'이라는 점을 약관 상단에 안내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아직 완전히 결정된건 아닌데,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환급시 꼭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