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중대 과실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야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기존 이용약관에서 개선된 조치로, 통신 3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부터 예고해왔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약관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장애 시간, 장애 원인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약관 개정으로, 이제 중단이 이루어지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