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또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한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했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9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 및 제·개정 고시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와 관련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금지행위로는 ▲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
이 중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고려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심사 지연 행위도 1회 마다 1%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