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매체인 지에미엔신문에 따르면, 25일 저녁 중국 네이멍구(내몽고)자치구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행위 규제에 관한 8개 조항(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 발표는 지난 21일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 51차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 행위 및 거래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대한 전력 공급 제한이다.
또한 빅데이터센터, 클라우드컴퓨팅, 통신 등 다른 사업목적을 내걸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업체들을 발본색원해서 전신업무 허가증을 말소하고 네이멍구 전력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지막 조항인 제8항에선 암호화폐 채굴 관련 기업과 개인은 관련 규정에 의해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