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20년 넘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해온 서승석씨는 지난달 사무실 유선전화가 끊겨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씨가 지난해 9월 인터넷과 TV를 해지할 때 KT가 실수로 유선전화를 같이 끊었다는 사실을 지난달에 발견한 것이다.
서씨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2002년 10월에 개설돼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사무실에는 사람을 급히 요청하는 전화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전화가 끊긴 것은 매출에 치명적이라고 서씨는 말했다.
전화가 끊긴 지난해 9월을 전후로 3개월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선이 해지된 9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원씩 총 9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알렸다. 서씨는 "손실액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 정리하시면서 몇 백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전화번호를 넘기셨는데 말이죠.
2023년에 90만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