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 계속 이용할지, 탈퇴할지 꼭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제도(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 (후략)"
개정 법률을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적용되는지 온라인사업자와 서비스 가입자 모두 의문이 생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사업자는 자율적으로 휴면정책을 마련하되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하고, 서비스 가입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는 계속 이용 여부를 결정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효기간제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에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스스로 안전한 휴면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 (사례)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여행이 제한되어 면세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1년 동안 없어서 파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용자와 기업 모두 불편 발생"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세티즌 계정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정책이었는데 개정되었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