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저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커뮤니티 사이트가 포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기글같은 영세규모한테까지 저런 걸 들이밀진 않을테고...
설령 해당된다면 요새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은데, '우린 파라과이 사이트입니다' 이래버리면 되겠죠.
인터넷 관련 규제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적용되는게 아니면(절대로 불가능하겠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