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년 만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행 직후에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 참가만 제한했으나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최근 대형 공공SW에서 여러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고, 기업활동 자유 침해 등 문제가 불거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설계 기획 사업 전면 개방 - SW진흥법 개정
지금까지는 SI 중심 관행으로 클라우드/AI 등 최신 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대형 사업에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 - SW진흥법 개정
사업금액 7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외심의 없이 참여 허용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구간 확대 - 30억 원 미만으로
현행 상한 20억 원은 2012년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이외 상생협력 평가제도 개선(중소기업 참여지분율 완화), 컨소시엄 구성제한 완화(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에서 10인 이하 최소지분율 5% 이하), 하도급계약 적정성평가 강화(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평가), 예외사업 심의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SDS가 구축했던 NEIS 구버전도 그렇고 실제로 대기업SI에서 만든 공공SW라고 퀄이 좋았냐 하면... 나이스는 핑계고 그냥 (이하 대충 수게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