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밝히도록 수사관이 강요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미국 헌법 5조의 자기 고발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한국에서 비슷한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궁금하군요.
참고/링크 |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n...33418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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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밝히도록 수사관이 강요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미국 헌법 5조의 자기 고발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한국에서 비슷한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궁금하군요.
제조사에서 키를 공개하는것도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