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을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
중요한 부분 3줄만 발췌하면 저렇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 '전자서명 관련 세부 방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것이겠죠. 여기서 잘못 만들면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매년 2월과 5월에 공인인증서 업데이트/복사/백업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올해가 마지막이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