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신규가입이 중단된 결합상품의 3년 약정 할인률을 슬그머니 깎았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파미님께서 KT 약관을 뒤져가며 이런 건 약관에 없는 행위라며 KT에 항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으나, KT는 슬그머니 바뀐 사항 1줄을 약관에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 바뀐 약관 및 통신사에 유리한 해석을 근거로 KT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쿵짝이 잘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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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9.06.15 17:59
파미님의 방통위 민원후기 feat. KT 5G
조회 수 2127
댓글 8
참고/링크 | http://fami.wo.tc/59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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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얼탱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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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나 했는지 의문이군여 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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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되면 해당자들을 모아서 단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요전에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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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고객을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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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너어는 진짜루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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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타 사이트 반응 :
https://www.dogdrip.net/213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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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기관이랑 손을 잡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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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데 너무 느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