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GIGA LTE 상품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올레토커)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문제는 KT가 광고한 GIGA LTE가 구현될 수 있는 곳은 전국 기지국 기준으로 약 3.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광고 당시 KT의 기지국 총 20만4589곳 중 3CA LTE-A 망이 깔린 곳은 7024곳에 불과했다.
KT의 기만행위야 한두번이 아닌데, 시정이 되기는 할까요. 5G 까느라 4G는 뒷전일텐데. 2015년~2016년 광고가 이제야 결론이 나다니 다른 기만행위도 판결까지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