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분쟁/소비자 위원회 ACCC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이유로 삼성을 호주 대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3년 동안 갤럭시 스마트폰이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하는 300건의 광고를 개재했으나, 실제 방수 기능이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방수폰이라고 했어 물에 담궜더니 고장났다...는 뉴스는 봤던 것 같은데, 그게 갤럭시였나 다른 제품이었나 기억은 헷갈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