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2G)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낮추려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2G 서비스를 계속 쓰려는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에스케이티가 석달간 사용량이 없는 2G 가입자의 기기를 이용정지하려 하면 가입자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자동 전송 문자를 보내 사용량을 발생시키는 식이다. 일부 2G 가입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스케이티는 2G 회선 종료를 위해 자사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지난 2월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석달 동안 문자와 전화 발신량이 없는 회선에 문자와 우편으로 각각 2차례씩 이용정지를 안내한 뒤 1개월 이내에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용자 동의 없이 통신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G 기기 40%는 전화 수·발신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에스케이티는 바뀐 약관을 기준으로 3개월 간 사용량 추이를 집계한 뒤 지난달부터 이용정지 통보를 시작했다.
2G 이용자들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정지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이용정지 통보 시점인 3개월에 맞춰 고객센터 등에 전화를 걸거나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국민신문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문자 수신용으로 2G 기기를 쓰는 이들과 ‘01X’ 번호를 포기하고 싶지 않거나 멤버십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주력이다.
계약해지된 이들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서 화물운전을 하는 김영인(54)씨는 엘티이(LTE) 스마트폰과 2G폰을 20년 간 함께 써 왔다. 2G폰이 산 속에서 특히 잘 터지는데다 차에 두고 위치추적기로 쓸 수도 있어서다. 김씨는 비수기인 여름철 2G폰을 잠시 꺼뒀다가 계약이 해지됐다. ‘재가입을 원한다’고 했지만 에스케이티 쪽은 약관을 근거로 거절했다. 김씨는 “매달 1만2천원씩 꼬박꼬박 냈고 앞으로도 2G폰을 쓰고 싶다. 이제 와 사용자를 내쫓는 건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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