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몇달전 휴대폰을 a42 5g로 바꾸시고 삼촌이 자랑하길래
삼촌이 기기 할부원금 완납하고 바꿔드렸나 생각만 했습니다.
몇 일전, 벌초하러 시골가서 얘기나눠보니 스마트폰이 무겁다길래 들어보니 묵직하더라고요 (알아보니 200g에 육박 ㄷㄷ)
집에 있는 g7이라도 가져다 드려야겠다 싶어서 뭔 요금제 쓰시나 스마트 고지서 확인해보니
10만원짜리 요금제가 선택약정으로 가입되있더라고요?? (6개월 유지 후 15000원 요금제로 변경)
납부서 확인하니 대리점에서 5만원정도 납부해서 할머니는 3만원정도 부담했는데
일단 공시지원금을 못받고 선택약정으로 한 것부터 불만이고
전화해서 알아보니 분납도 48개월로 되있는 겁니다.
기기값은 45만원인데 분납이자율도 5.9프로나 되니까 상환 수수료만 해도 5.6만원입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전화해보니 자기네들은 이미 6개월 5만원 납부한걸로 할인을 해준거다(?)라는
X소리를 하길래 말이 안 통할거 같아 본사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본사 담당 과장이 말하길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인게 저는 계약 당사자(할머니), 계약 대리인(삼촌)도 아니고 계약 장소에 없었던 제3자인 데다가
계약서 사본도 삼촌은 못 받았다고 하고 녹음 한 파일도 당연히 없으니 증거가 없는것은 맞았습니다.
남는 증거는 대리점이 가지고 있는 서류인데 이것도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삼촌과 할머니 둘 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48개월 분납에 대한건 확실히 못 들었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따지지 않는 이상 그것도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5g단말기로 유도하고
사용하지도 않을 제일 비싼 요금제를 들게 한 다음에 자기들 부담 덜려고 선택약정으로 만든데다가
최종 납부요금으로 속이려고 48개월 노예계약까지...
결국 확인한건 삼촌이랑 할머니고 싸인은 이미 했으니 낙장불입이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니 쓰지도 않은 10만원 짜리 요금제 할인받은 것도 뱉어야 한다니 어이도 없네요 ㅎㅎ....
폰팔이 폰팔이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가족이 당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5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내면서 불편하게 사용하는게 너무 화가 나서 싼 똥글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