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약관상 회선 수가 과다할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150여개 회선을 개통하여 불법행위에 이용한 사례가 금년 적발이 되었고 과기정통부에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고, 현재는 시행 중이더군요.
명의도용 이력이 없는 내국인 개인은 30일 내 3개 회선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며, 번호이동도 제한에 포함됩니다.
소위 '폰테크'가 많이 막히겠네요. 그래도 할 사람들은 차명 회선(배우자, 양친 등 가족 명의) 동원할 듯 합니다.
참고 언론 보도
"이통사 바꿔가며 150회선 개통한 보이스피싱범…정부, 기술 취약점 막는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614_0001907048 / 2022. 6. 14., 뉴시스
"월 150회선도 가능했던 폰개통…이달부터 통합 3회선으로 제한",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01_0001999613 / 2022. 9. 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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