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간으로 화요일에 미연방통상위원회(FTC)가 미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경고문을 보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경고문은 회사가 보증범위를 규정하는 행동은 불법이며,수리를 위해 지정된 부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강제하는것 또한 불법이라는 내용을 포함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1975년에 통과된 매그너슨-모슨 워런티 법안에 따른 경고문이며 해당 법안은 제조사 부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때 자사 부품 및 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워런티조건을 강제하는것은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FTC는 위반사례에 대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였고 30일 이내에 워런티를 재검토후 문제가 되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질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해당 경고문은 애플이 최신 iOS업뎃으로 서드파티 스크린으로 수리한 아이폰을 브릭시켰다는 언론보도 이후 발송된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히 애플을 겨냥한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차 출처:http://www.itcle.com/2018/04/11/ftc-%ED%8F%B0-%EC%97%85%EC%B2%B4%EB%93%A4-%EB%B9%84%EA%B3%B5%EC%9D%B8-%EB%B6%80%ED%92%88-%EC%82%AC%EC%9A%A9%ED%95%9C-%EC%88%98%EB%A6%AC%EB%A1%9C-%EC%9D%B8%ED%95%B4-%EC%9B%8C%EB%9F%B0%ED%8B%B0/
– 만일 이 제품을 … [회사]가 판매 또는 라이센스 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면 워런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일 이 제품을 … [제품]의 워런티 봉인이 변경, 손상 또는 제거되면 워런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FTC가 30일 이내로 수정하라고 명령한 사례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