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어제 쓰시던 폰을 물에 빠트리는 바람에, 급히 폰 교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폰은 LG V10으로, 사용한 지 3년이 넘으면서 상태가 영 좋지 않음.
- 어제(25일) 침수된 상황. 아직 전원은 들어오지만, 조만간에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사용중인 요금제는 U+알뜰모바일의 5천원짜리 요금제(데이터 1GB, 통화 50분, 문자 50건, 행사 특가로 가입)임.
- 사용 패턴에서 특기할 점으로는 폰카로 사진을 많이 찍으심.
오늘 집 근처 휴대폰 가게들을 좀 돌아봤습니다만,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없더군요. 최신 폰의 할부원금을 팍팍 깎아 주는 것은 어디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단통법의 테두리 안에서 폰을 찾아도 최소 요금이 33,000원이나 되니 지금 쓰는 요금제에 비하면 창렬하기 그지없는 느낌입니다. 자급제도 알아봤지만, 자급제 폰은 보통 가격대가 40~50만원대는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조금 바꾸어, 알뜰폰 업체에서 중저가형 폰을 구입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쓰는 5천원짜리 요금제를 포기해야 하더라고요. 해당 요금제는 예전에 행사 때 가입한 것이라, 지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디지털플라자에서 중저가형 스마트폰 공기계를 직접 구입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근데, 통신사의 FAQ에 따르면 자급제 폰이 아니라 통신사에 속해 있는 폰의 경우에는 개통 이력이 없는 새 폰일 경우 유심기변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기계를 구입하여 제가 쓰던 유심과 명의로 한번 개통한 다음 어머니가 쓰던 유심을 꽂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저는 KT를 사용하고, 어머니가 사용하는 통신사는 LGU+ 계열 알뜰폰입니다. 직접 LGU+향 공기계를 구입했을 때, 이를 제가 쓰던 유심과 명의로 KT에서 개통한 다음 다시 어머니가 쓰시던 유심을 꽂아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기서 공기계의 통신사는 관계가 없는 것이 맞나요?
- 제가 지금 쓰는 LG G6는 2017년 6월 하순경 가입한 것입니다. 당시 할인지원프로그램으로 [LTE스폰서3]이 걸렸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만료일은 오늘로부터 약 2달 뒤이고 위약금은 15,818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였을 때, 저에게는 이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후에 제 유심으로 제 G6를 계속 사용하는 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