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면서 내야할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100%에 달하고, 아파트 입주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 3사는 2013년 3월쯤부터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조직적인 담합을 진행했다. 이들은 본사 및 수도권 담당자 약 50명이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했다. 일명 '막걸리 회동'으로 기본합의에 이른 후, 본사는 적극적으로 지역에 공조활동을 지시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통 3사는 담합 행위를 즉각 중단했다. 본사 협의체가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상실했고, 지역 협의체는 그동안 내려오던 구체적인 지령이 사라지면서 더이상 담합이 유지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을 7500억원 정도로 산정하고, 그 3%에 해당하는 금액(199억 7600만원)을 과징금으로 매겼다고 밝혔다.
자꾸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 과징금이나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