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이 문자의 출처, 'SKT 본사 영업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업계에서 이 영업팀은 '특수 마케팅팀', 줄여서 '특마팀'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구두정책으로 팔라는 얘기거든요. 불법으로 줘라도 팔아. 팔지 않으면 좋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묵시적으로 팔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언의 압력이죠." -제보자A-
SKT 특마팀이 이른바 '구두정책'으로 판매점으로 하여금 불법보조금을 쓰도록 유도, 지시한다는 겁니다. SKT 특마팀은 고가의 장려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특정 대리점, 이른바 '특수 채널'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법보조금 재원을 댄다고 제보자는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구두정책 전달은 첩보 작전처럼 이뤄집니다. '불법보조금 지시, 유도'는 단통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보조금의 시작은 이통사 본사에서 떨어지는 '은밀한 지령'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