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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114에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통신 LG유플러스이고 24개월 선택약정을 한상황인데 개통한지 6개월이후에 

 

자급제 단말기나 선택약정,확정기변이 가능한 LGU+향단말기를 구매했다고 했을때

 

위약금없이 약정승계가능여부와 전산상으로 단말기를 등록하는 확정기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변경이후 기존단말기는 유심기변만 가능에 선택약정 불가인지 여부도요.

 

114 상담원 말로는 가능하다는데 인터넷 검색은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햇갈리네요.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8.05.19 09:57
    네 가능해요 공기기를 구했다는 기준으로는 언제하거나 상관 없어요
    공기기 구매없이 통신사에서 구매해 개통해서 기변은 잔여약정이 6개월이하일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약정 1년씩 두번하는게 낫죠...
  • profile
    conix 2018.05.19 10:0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노트9가 혁신적인 수준으로 나오고 S9+같은 디플대란 오면 넘어갈 생각 있어서요.
  • ?
    하로루8 2018.05.19 10:17
    그헌데 그런 대란은 페이백이 많거나 지원금이 있을텐데
    공시지원금이 그때까지 정상해지가 되지않으면 위약금물텐데요
  • profile
    conix 2018.05.19 10:25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S9/S9+ 자급제 기기 판매했던거였는데 청구할인에 포인트페이백에 악세서리쿠폰증정에
    사은품으로 주는 탭 판매하고 하면
    S9+ 256기가 기준 실구매가 60~70만원대 나왔거든요. 그런거는 페이백이나 공식지원금 상관없을꺼 같아서요.

    노트9도 그런행사 한다고 하면 넘어가 생각 있어서요. 노트는 가격방어도 잘되는 편이니 노트9로 확정기변하고
    유심기변/선택약정 불가로 중고판매한다고 쳐도 큰돈 들이지 않고도 넘어갈수 있을꺼 같아서요.
  • profile
    Koasing      PROBLEM? 2018.05.19 11:53
    1. 새 기기로 전산기변 및 약정승계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사용할 기기 또한 전산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정상해지 또는 자급제 공기계, 선택약정 없음), 과거 2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이력 없어야 합니다.
    https://단말기자급제.한국/ 들어가서 새 단말기의 IMEI 조회했을때 25% 할인 가능한 단말기로 조회되어야 합니다.

    2. 기존 단말기로 할인약정 사용중이었으니 해당 단말기는 24개월 보조금 규정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산기변 및 약정승계시 기존 단말기는 전산 정리된 공기계가 되고, 타 회선에서 전산기변/약정승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
    루피안리 2018.05.19 16:52
    선택약정 유예는 보통 통신사별로 다르나, KT 기준으로 선약 - > 선약으로 가는 경우에는 앞서의 선약이 183일인가 지난 후에는 위약금 유예 가능하고, 공시 - >선약의 경우에는 공시약정 잔여일이 183일인가 미만으로 남은(즉 남은 기간이 약 6개월) 경우에 위약금 유예됩니다. 통신사마다 기간이 약간씩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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