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플로피디스크 등 기록매체를 지정하는 규칙 등을 재검토하는 “디지털사회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산업성 관계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2023 년 12월 28일자로 공포 및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법령에서 '플로피 디스크'나 '시디롬'이라고 구체적인 저장 매체를 지정했던 것을 삭제하고, '전자적인 기록 매체'같은 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법을 지키기 위해 구닥다리 디스켓이나 CD에 저장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