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디지털 임시행정조사회는 30일 작업부회에서 행정기관 신청서 등에 대해 플로피 디스크나 광자기 디스크 등 기록매체를 지정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작업부회에 따르면 기존의 법률이나 정령, 부성령을 조사한 결과, 신청이나 데이터의 보존 방법으로서 기록 매체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약 1900조항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온라인 신청이나 클라우드의 활용을 방해하여 디지털화를 막을 우려가 있어 경제계가 재검토를 요망하고 있었다
ODD까지는 어떻게 이해해보겠는데 아직도 플로피를 쓰는 법령이 남아 있었다니 참 놀랍네요.
클라우드 설치 해준다니까 그걸 어떻게 신뢰하냐 라고 따지는 곳이 재팬 관공서라
그럴만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