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서울 시내버스와 택시정류장 주변 5m, 지하철 출입구 앞 5m, 횡단보도 전후 3m 등 세 곳에서 킥보드 반납이 금지됩니다.
또 2차례 이상 어긴 경우 일정 기간 이용 정지, 4차례 위반하면 운영업체가 해당 앱의 이용자 계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즉시 견인 구역도,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주변, 도로 위 등 다섯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업체의 견인비 부담을 고려해 무단방치된 킥보드 적발 순간부터 최대 1시간 견인 유예 시간이 주어집니다.
50m도 아니고 5m, 3m면 눈 가리고 아웅이구만요. 남의 집 대문이나 주차장 앞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규제가 없고요.
일단 공유 킥보드라는 말 부터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무단주차킥보드 같은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