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 제품의 세금은 200$ 미만에서만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0$의 기준이 제품 자체의 가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10$ 짜리 제품이 있는데, 이걸 이미 가지고 있는 포인트 등을 사용해 199$로 만들어 구매하면 구매가는 200$ 미만이므로 세금면제가 되는 것인지, 그래도 제품 자체가 210$이니 세금면제가 안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컴퓨터 관련 제품의 세금은 200$ 미만에서만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0$의 기준이 제품 자체의 가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10$ 짜리 제품이 있는데, 이걸 이미 가지고 있는 포인트 등을 사용해 199$로 만들어 구매하면 구매가는 200$ 미만이므로 세금면제가 되는 것인지, 그래도 제품 자체가 210$이니 세금면제가 안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즉 (물건가격+현지 배송비 + Tax) < $200입니다.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포인트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적립금 형태의 포인트는 지불수단 현금성으로 보기때문에, 포인트 차감분 또한 현금으로 간주합니다.
쿠폰의 경우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쿠폰이라면 면세가 적용되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 특정한 경우라면 이역시 현금성으로 간주하긴 합니다.
다만.. 포인트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번째 쿠폰은 사실상 알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641197
좀 여담으로 아마존 디피짓 쪽글을 남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