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블로그·카페·밴드 등 비공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저작권 침해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친고죄였나본데 공익신고가 가능한 범주에 포함되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되었나봅니다.
신고자 비밀보장이나 신변보호도 해준다고하고 신고자가 원하면 비실명 신고도 가능하다하니 주차위반이나 차선위반 신고하듯 많은 신고가 이루어질수도 있을것 같네요.